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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14. 7. 2.

교육목적을 이루는 학부모들의 올바른 참여와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육은 자신과 모두를 위한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일이라고 할수 있다. 오늘날 사람다운 사람의 이상은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학교는 이러한 인간교육과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존재한다. 교육자의 교육권(교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등은 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 지도나 교사에 대한 평가의 기준도 이 교육적인 것에 철저해야 하며 학부모의 역할도 그 범주에 충실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목적 내용과, 올바른 교육을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는 유엔아동인권협약이나 헌법, 교육기본법 등에도 나타나 있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에 있어 이러한 교육의 목적의식은 희박해지고, 교육목적에 철저한 교육보다는 무난하고 두루뭉술한 보신주의적 풍토가 지배적이다. 그 과정에 교사, 학생, 교장교감, 학부모간 갈등과 대립이 자주 생긴다. 그런 경우 올바른 민주시민육성이라는 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온전하게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주요한 사례들을 한가지씩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기자 주

재작년에 2학년 어느 반에 문제가 있었다. 그 반에는 초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행동이 거칠고, 폭력적인 아이들이 몇 명 모여 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돌아다니고 교사 말을 듣지 않았으며, 자신들을 지도하려는 선생님께 욕까지 했다. 미술시간에 만들어놓은 작품들을 장난삼아 집어 던져 다친 아이들도 있었고, 바지 내리기 장난이 퍼지기도 했다.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지 않은 반 상황과 그런 아이들이 서너명 모여 있는 상황은 전혀 양상이 판이하다.

담임교사는 30년 경력의 배테랑 학년부장이었다. 그런데, 그 거칠고 폭력적인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했다. 아마 체벌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그런 문제아들을 통제하는 지도방법을 못찾은 탓일 수도 있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을 혼내지 못하고, 불러서 타이르는 노력만 계속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방침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당시 교장이 강조한 것은 학생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엄하게 혼내지 말고 친절하게 지도하라는 것이었다. 담임교사의 지도를 도무지 안따르는 아이들이 있으면, 학교 차원의 선도위원회 등을 통해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여 담임을 지원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 또 폭력 발생시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지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장 교감은 그런 기구를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2학기에 그 반의 B라는 보통의 학생이 폭력성이 있던 C로부터 좀 심하게 폭력을 당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인 아이가 먼저 쳐서 때렸다 하고, 주변 아이들도 그렇게 이야기 했다. 담임교사는 두 아이들에게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타이르고 넘어가고자 했다. 그러자 그 피해자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 전부터 피해가 있었는데, 넘어가다가 그때쯤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학교장한테 항의 전화를 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 반 학부모(엄마)들은 또다른 거친 행동을 하는 아이들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의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비담임 업무전담으로서 생활부장이었던 나는 그 반의 문제를 처음 접하자 마자 학교폭력전담기구나 학생선도위원회 차원에서 C라는 아이의 폭력과 또다른 몇몇 아이들의 거친 행동에 따른 피해상황을 파악하고자 했고, 적절한 지도조치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런데 교장 교감선생님은 그런 문제 처리에 책임이 있는 생활부장인 나를 그 반 문제로부터 철저히 배제하고, 직접 지도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차원의 조치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내가 상황을 더 철저히 파악하여 가해 학생들에 대해 적절한 지도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나, 받아들이지를 않으셨다. 내가 나서서 원칙적이고 철저한 해결조치를 취하게 되면 더 시끄럽고 교육청에 알려질까 걱정이 앞 선 것이다. 담임도 교장교감의 뜻을 간압하여 그 뒤 나와는 상의도 하지 않았다.

교장교감은 가해자, 피해자 또는 거친 행동을 누가 주도하는지 파악하지도 않은 채, 잘못하는 아이들을 무조건 교무실로 보내게 하여 지도를 하느라고 노력했다. 그 때 피해자 B가 어쩌다 장난에 가담했다가 걸려 교무실에 불려가 같은 지도를 받았다. 가해자격인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피해자격인 아이들에 대해서 같은 지도가 이루어지는데 대한 반발이 생겼다. 결국 엄마들은 국민신문고에 반 아이들의 폭력과 거친 장난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담임교사에 대한 민원을 올렸다. 사실 그 민원은 담임교사를 겨냥할 일이 아니었다. 학교차원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와 생활선도위원회 등을 통해  철저히 지도해 주도록 요구했어야 했다.

그 반의 대표격인 다른 한 엄마가 주동이 되어 담임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 엄마들은 새 담임으로 무섭지 않은 여선생님을 원했다. 그 엄마의 아이가 유난히 엄격한 선생님을 무서워 한다는 이유가 작용했다고 한다. 담임교사가 교장 방침에 따라 엄격하지 않게 지도하느라 지도하다가 모진(?) 애들을 만나 교육 목적에 어긋나는 학생문제가 생겼는데, 담임교체를 주장하며 굳이 엄하지 않은 여선생님을 원한 것은 모순이다.  

마침내, 담임은 담임을 그만둔 뒤 불명예스러운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고, 그 반에 다시 나이는 젊지만, 명퇴한 담임과 비슷한, 엄격하지 않고 친절한 여선생님이 새 담임이 되었다. 역시나 그 뒤에도 그 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 거친 아이들은 여전히 수업시간에 싸돌아 다니며,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되는 행동을 하고, 친절한 여선생님의 지도를 거부했다. 교감님도 그 아이들을 지도해 보려고 수업시간에 교무실에 앉혀 놓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셨고, 몸둥이로 위협도 했다. 그 때문에 민원이 생기기도 했다.

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교장 교감이 시키지도 않고 관여하기를 바라지도 않았지만, 새 담임교사한테 생활부장인 내가 부담임 역할을 하겠다고 자청하고, 문제행동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지면상 여기 자세히 말할수 없지만, 나는 그 뒤 그 반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담임을 도와 학생들을 엄중하게 지도 했다. 내 지도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점차 거친 아이들이 더 이상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되었다.

이 사건에 있어 그때 직접적 피해를 당한 아이의 엄마가 민원을 내고, 그동안 다른 피해를 당한 엄마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특별히 거친 아이들이 모인 반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원칙적이고 철저하게 해결을 하도록 요구해야 하는데, 잘못된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보다 친절한 교육만을 강조하는 교장방침에 따라 엄격하게 지도하지 않은 담임을 그만두게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새 담임으로 아이들을 교육목적에 맞게 바르게 철저히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원하기보다 다른 요구를 한 것은, 여전히 그 분들이 교육의 목적을 중심으로 올바른 인간교육을 생각하기보다, 교육의 목적과 거리가 먼 두루뭉술한 교육을 원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우리 교육의 미래를 걱정스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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