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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실행위원의 현 상황 정리안
지금 두 가지 issue가 동시에 존재한다.
하나는 긴급 사안으로
1) 향린교회에서 길목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사회선교=공익성'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2) '협동조합'이란 조직 자체가 그 실제의 활동 내용과 무관하게 일단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라는 점 때문에
3)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 그렇게 되면 향린교회가 공익적인 사업의 지원을 이유로 면세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실제로 아주 큰 부담(건물 증여세 전체)이 된다.
둘째는 잠복된 사안으로(위 사안과 역방향)
1)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어야 하는데, 그 '공익적'인 사업이 조합원에게 '정서적, 심리적'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한정 가능한 것인지?
2) 그리고 조합원 중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정관에 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이다.
전자는 협동조합이 객관적(세무소가 볼 때 문제가 없는...)으로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고
후자는 협동조합이 본래의 성격에 맞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
그렇기에 위 두 문제는 서로 역방향이면서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로는 몇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모두 장단점이 있다.
1.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조직 전환
-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 정부에 조합의 장부를 공개해야 한다는데 향후 활동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
- 실현가능성과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 보아야 한다.
- 문제를 모두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2. 협동조합 내의 장부 이원화
- 공익사업 부분의 활동 장부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첫번째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
-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센터' 설립과 협동조합을 센터의 하부 단위화
- 명목상 또는 실제적. 어느 방향으로 갈지?
- 명목상인 경우는 mirror 조직처럼 운영해야 조직의 이원화에 따른 복잡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그러나 '명목상' 조직의 이원화는 일종의 fake 조직이기에 '양심'의 문제가 따른다.
- 실제적 이원 조직은 현재의 조직 연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추후에 조직간의 갈등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 하지만 현제 제기된 첫번째 세금 관련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을 분명하다.
4. 협동조합의 해체과 NGO로의 조직 전환
- 본래의 조직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기에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 조직의 확장성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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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안 중 1번과 3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행위 회의에서는 3번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정리되었는데
1번의 가능성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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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목 협동조합의 7대 원칙 (세계 협동조합의 7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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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목협동조합 설립취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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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목협동조합 정관 - 2013년 6월 2일 창립총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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