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선교센터 길목 조합 설립 구체적 일정
①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 ② 정관 작성 (명칭,목적 등) | 설립동의자 모집 | ③ 창립총회 | ④ 설립신고 (발기인->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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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 공고: 5월22일(수요일) 총회 : 6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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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인격부여 | ⑦ 설립등기 (관할등기소) | ⑥ 출자금 납입 (조합원->이사장) | ⑤ 사무인계 (발기인->이사장) | |
[길목 조합]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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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 ‘발기인’이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 길목 준비위원 17명 모두 발기인으로 가능하다. |
2. 정관 작성
- ‘정관’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① 목 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길목 협동조합 (동일명칭의 확인)
- 100-8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64-11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1좌의 금액 : 5,000원
- 출자좌수 한도 : 1인 최대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법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①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①①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①② 해산에 관한 사항
①③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①④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3. 사업계획 등 작성
- 발기인들은 정관 및 사업계획, 예산안도 작성해야 한다.
- 수치화된 목표, 역할 분담, 자금조달, 평가방법까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4. 창립총회
- 발기인은 정관, 사업계획안 작성하고, 설립동의자를 모집하여 이들을 구성원으로 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 ‘설립동의자’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 발기인은 곧 설립동의자로서, 추가적인 설립동의자 모집 없이도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길목 준비위원 17명 모두 설립동의자로 가능하며, 최소 17명으로 창립총회 개최도 가능하다. |
5. 창립총회 개최 공고 : 개최 7일 전까지 공고, 일간지 게재, 게시에 의한 공고, 등기우편발송, 전자우편 발송 등 설립동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q아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 길목 준비위원 17명에게 총회 7일전 (5/22)에 총회 개최를 문자와 이메일로 공고할 수 있다. - 총회의 일시와 장소 : 2013년 6월 2일 일요일, 오후 4시 - 종합원의 자격 요건 : -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 : |
창립총회 개최 공고
길목 협동조합(가칭)의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3년 6월 2일 16:00 2. 장소 : (100-8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64-11 향린교회 1층 향우실 3. 조합원의 자격요건 : 4. 부의안건 가. 정관확정 나. 사업계획 및 예산확정 다. 임원선출 라. 기타 사항
2013년 5월 22일
길목 협동조합(가칭) 발기인 (대표) 홍 영 진 (인) |
6. 총회 개최 전 점검 사항
- 설립동의자의 수
- 총회 부의안건 검토
- 총회 개최 공고
- 총회 자료집 인쇄
- 창립총회 시나리오
- 각종 총회 비품
7. 총회의 진행 : 발기인 대표
- 홍영진 준비위 위원장이 발기인 대표가 될 수 있다. |
8. 창립총회의 의결 :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 출석자의 3/2 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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