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길목길목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내용은

1. 보내신 멜 내용 이해

'수강생을 조합원으로 하지 않으면 된다.'로 이해

=> 딱 맞다.

 

2. 해결 방안

우리는 수강생을 조합원으로 받을 생각이다.

그러므로 해결방안으로 '수강생을 후원회원으로 받고, 정관에 후원회원 입회절차를 수강생 등록 절차로 하면 되겠다.'

=> 아주 좋은 방안이다.

 

3. 추가사항

=> . 조합원의 종류를 직원조합원, 생산자조합원(강사), 후원자조합원(수강생)으로한다.

. 직원조합원에 대해서는 급여와 4대보험 등 노동법 관련사항이 적용된다.

. 생산자조합원에 대해서는 노동법 관련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무료강좌는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굳이 넣지 않는다.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고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면 된다. 정관이나 사업계획에 넣으면 문제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길목 조합 유권해석 의뢰 결과 - 2013-04-09.hwp

Atachment
첨부파일 '1'

Board Pagination ‹ Prev 1 2 Next ›
/ 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cent Articles

Recent Comment

Gilmok Letters

사회선교센터 길목협동조합 | 삶의 작은 공간으로부터 희망을 함께 나누는 큰 길로 통하는 '길목'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100-845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3길 27-5(을지로2가 164-11) | 전화 02-777-0510 | 손전화 010-3330-0510 | 이메일 gilmok@gilmok.org
계좌번호 | 출자금 - 우리은행 1005-202-331599 (길목협동조합) | 프로그램 참가비 - 국민은행 421101-01-111510 (길목협동조합)
Copyright ⓒ 2013 Gilmok

Designed by Rorobra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