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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목협동조합 창립 준비 중 [유권해석 요청]하여 받음 답변
내용은
1. 보내신 멜 내용 이해
'수강생을 조합원으로 하지 않으면 된다.'로 이해
=> 딱 맞다.
2. 해결 방안
우리는 수강생을 조합원으로 받을 생각이다.
그러므로 해결방안으로 '수강생을 후원회원으로 받고, 정관에 후원회원 입회절차를 수강생 등록 절차로 하면 되겠다.'
=> 아주 좋은 방안이다.
3. 추가사항
=> 가. 조합원의 종류를 직원조합원, 생산자조합원(강사), 후원자조합원(수강생)으로한다.
나. 직원조합원에 대해서는 급여와 4대보험 등 노동법 관련사항이 적용된다.
다. 생산자조합원에 대해서는 노동법 관련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무료강좌는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굳이 넣지 않는다.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고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면 된다. 정관이나 사업계획에 넣으면 문제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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