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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목 준비위원회 1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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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04-05() 7

장소 : 향린교회 목회실 1

 

참석자 : 홍영진, 지연화, 이규성, 서형식, 김종남, 김지수, 김진상, 설두복, 도임방주(이상 9)

회의록 작성 : 도임방주 간사

 

 

< 늦은 73분에 설두복 위원의 기도로 시작하다 >

 

사회자(이규성 부위원장) : 창립총회의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한다.

 

위원장의 통장 2개 개설하여 사무국에 건네주다.

 

보고안건

 

1. 교육프로그램 : 강사 확정된 프로그램을 소개함

 

2. 배움과 소통장터

- 기술적인 면으로 인해 지체됨

- 4/9일 전 첫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겠음

-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지 길목의 역할 분담이 가능해 질 수 있다.

 

3. 특별 프로그램

- 아름다운 배웅 : 장례 서비스 활동 강좌를 소개함

- 팔레스타인 기행 소개

 

4. 조직구성팀

 

(1) 정관상 목적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2) 조직구성

- 법상 필수적인 것은 [이사회]만 구성하면 된다.

- 이사회, 자문위원회, 실행부서

- 이사를 6명으로 구성할때 [자문위원중 2,실행부서 2, 조합원 또는 외부인사 2]

 

(3) 조합원

- 모든 사업은 조합원만을 위해서 해야 한다.

-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은 안된다.

- 비조합원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 비조합원 대상 교육은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 다중성격의 조합을 고민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 수강생을 조합원으로 어떻게 가입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4) 창립총회 준비

- 5/18일로 확정?, 연휴가 있어서 적당한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 6/2()로 변경

- [준비 워크샾]이 필요하다는 의견

- 시간과 장소 구체적으로 해야한다.

- 할 일과 역할을 맡을 사람이 누구여야 할 것인가?

- 정관, 이사진, 이사장, 사업계획 및 정관 확정

- 창립동의서, 조합가입서, 회의준비(조직, 배치)가 필요

 

(5) 목적

- [정의, 평화, 생태]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생태적 지역사회 발전, 한반도 평화 건설에 기여

- 좀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확하게 해야 한다.

 

(6) 설립동의자 구성하기

- 설명회를 통해서 구성

- 향린 설명을 4/14일로 제안 받았다.

- 14일 전에 가입양식 등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 발기인 모집이 목적이다.

- 발기인-> 창립동의서 -> 창립총회 -> 조합가입서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

 

** < 4/14 향린 발표로 결정 > **

- 일시 : 오후 2

- 장소 : 향우실

- 발표 : 김지수 위원

- 사회 : 서형식 위원

 

** < 4/27(), 오후 4, 향린교회 4층 청소년부실, 길목 준비위원회 워크샾 > **

- 사회선교센터의 목적에 대해서 공유해야 한다.

- 이사회 구성, 자문회의 구성등의 자세한 조직 구성이 고민되어야 한다.

- 고상균 부위원장에게 부탁해서 모임 전에 자료 준비해야 한다.

 

** < 6/2() 오후 4, 향린교회, 창립총회 > **

 

5. 순회설명회

- 창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6. 유권해석을 받는 부분을 [설두복 위원]이 맡기로 결정함.

 

7. 토의 안건

(1) 전체 프로그램 조직도 검토

- 비조합원의 수강강좌 문제 (유료, 무료)

- 구좌를 오천원, 만원이면 문제가 없지만, 조합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어렵다.

- 조합원의 구성이 잘 정리되어야 한다.

- 조합창립전 강좌에 대해서는 [길목 준비위원회]명의로 해야한다.

 

(2) 간사 실무 협조에 관한 사항 검토

- 4/27일 논의

(3) 장기적 회원조직 관리 업체 검토

- 재정관리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

- 필요하다면 추진

(4) 실무 간사의 [주일] 근무는 탄력적으로 구성하기로 함.

 

8. 기타 토의

(1) 장기적으로 소모임의 운영과 실무팀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2) 집행처로서의 사무처(간사2)과 팀별(모둠,사업팀)대표가 포함된 <사무국>으로 구성을 제안함.

(3) 조합원 교육은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사회선교센터의 목적에 대해 공유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 조합원이 확대되면 설립 목적, 조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4)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시 의무사항을 구분해 놓으면 충분히 교육이 의무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820분 김진상 위원의 기도로 마치다.> 



길목 준비위원회 13차 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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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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