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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베트남
2016.01.05 09:24

<베트남 30일 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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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1일 시행하는 새로운 규정
베트남은 ASEAN 회원국가 국민은 30일 그리고 한국, 일본,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국민은 15일간 체류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베트남 출국일 기준으로 하여 30일 이후에 재입국이 허용이 되며 그 전에 베트남 재방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광 비자를 발급받고 오셔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베트남만 15일 이내로 관광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와 상관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구요.
 
예전처럼 베트남 장기 관광을 위해서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으로 비자 클리어 해서 다시 재방문을 원하시는 분 또는 한국들어왔다가 다시 베트남 방문을 원하시는 관광객들은 베트남 출국일 기준 최소 30일이 경과후에 관광무비자(15일) 재입국이 허용됩니다. 여행스케쥴을 잘 만드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사진1장, 여권원본, 베트남 체류지 정보를 작성해서 베트남 대사관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비자 전문업체를 통하여 관광비자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저렴한 비자가 업무일 기준 10일 걸리는 단수 비자로 약 12만원에 비자업체에서 대행하는데  금액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일정이 잡히신 분들은 베트남 도착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박2일 소요
베트남에 15일 무비자 방문후 현지에서 비자연장 되지 않습니다. 목적에 맞는 비자를 미리미리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 업무차 자주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관광비자가 아닌 사업비자를 별도로 받으셔서 베트남 입국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분은 기존에는 양 국가의 여권을 같이 사용을 하였지만 비자법 강화가 되어 15일 이상 체류시에는 비자를 발급 받고 가셔야 합니다.
베트남 도착후 비자 연장이 안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비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른 루트를 통하여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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