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조합원 총회 위임장 작성 안내(위임장 양식 첨부)

by GILMOK0510 posted Mar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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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 안녕하세요. 사무간사 권태훈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2019년 3월 16일 정기 총회는 2018년 활동 및 결산에 대해 공유하고, 새로운 임원선출과 2019년 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2019년을 힘있게 시작하는 자리에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바랍니다.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다. (아래 정관 32조 참고)
또 1명의 조합원은 다른 1명의 조합원에게 위임 가능합니다.(위임 받은 조합원 2표 행사)

우리조합은 조합원의 총회참석을 최대한 독려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직접참석을 통한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한 임의 조합원에게 1 대 1로 위임하는 방식을 통하여 의사정족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이 어려우신 조합원은 꼭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첨부 : 위임관련 공지 및 위임장양식_2019년 조합원 총회.hwp)

● 재적조합원 : 275명/ 회의 정족수 138명(최소 70명의 조합원이 참석해야합니다)


위임장-작성부분-표시.jpg


<길목협동조합 정관>

32(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33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33(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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