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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게시판

심심 운영규정

by 자비 posted Feb 07, 2022 Views 143 Replies 0

심심 운영 규정

 

 

1. 목적

 

심심은 마음 치유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의 안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기돌봄이 필요한 노동시민단체 및 지역사회 활동가들을 위한 심리지원을 중심에 두고, 길목 원 및 일반 시민으로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면서 사회적협동조합 길목 (이하 길목’)의 목적을 지원한다.

 

2. 사업

 

심심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상담 프로그램 (해석 상담심리검사 포함)

2) 집단상담 프로그램

3) 현장 방문 심리지원 및 관련 연대사업

4) 학습 및 연구사업 (토요스터디사례연구 포함)

5) 각 항의 사업을 지원확대하는 연계사업

 

3. 상담 프로그램

 

길목에서 상담료를 전액 지원하는 무료와 그 외 유료상담으로 구분한다.

 

1) 무료상담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장기 투쟁 사업장의 노동자해고자 및 그 가족

노동시민사회 전현직 활동가 및 그 가족

. 35세 이하 청년

기타 사례 배분팀에서 대상으로 인정하는 이

2) 유료상담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무료상담 대상이 아닌 이로 상담을 신청한 길목 회원 및 비회원

무료상담 대상이지만 무료상담 회기를 모두 마치고 계속 상담을 원하는 이

3) 상담 관리기준

상담신청자가 상담신청서를 심심에 이메일로 접수한다.

사무국은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가능한 상담사를 배정한다.

(신청서 접수 3일 이내)

상담사 확정 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첫 상담을 잡고 상담안내 메일을

발송한다. (가장 빠른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첫 상담시간에 상담사는 [심심 상담안내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담

신청자로부터 [상담동의서]에 서명동의를 받는다. 상당사는 그 원본을 보관하고,

 사무국에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 공동 관리하도록 한다.

무료상담의 회기는 최대 20회기이며내담자와 상담자의 합의에 따라 회기를

축소 할 수 있다.

. 일정관리 기준

-내담자가 상담에 불참, 혹은 상담시간 변경을 원하는 경우최소 24시간 전에 심심 간사에게 연락해야 한다이 경우내담자의 회기로 산입하지 않는다.

-상담시간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 무단결석과 당일취소의 경우 내담자의 회기로 산입한다.

-무단결석 3회에 이르면 무료상담은 자동 종결되며내담자의 종결요청으로 20회기 미만으로 상담이 중단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동종결로 구분한다자동종결일로부터 1년 동안은 동일인에게 무료상담은 지원하지 않는다자동 종결된 이가 종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무료상담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해 신규로 접수할 수 있다이 경우 무료상담은 10회기로 제한한다.

. 무료상담 20회기를 마치고, 상담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10회기의 명목적 유료

상담을 지원한다. 내담자에게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상담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목적으로 운영한다. 내담자는 10회기 전체 상담료를 일시불로 선납하여야

한다 (2회 분납 가능). 상담료는 10회기를 못마치는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유료상담이므로 무료상담의 무단 결석 3회의 자동종결 조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송금처 : 하나은행 101-910034-06504 사회적협동조합 길목 (5만원)

이체증명 사진을 심심 간사 010-8979-4599로 전송받는다.

. 무료상담의 비대상자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혹은 명목적 유료상담 이후 여전히

상담을 원하는 경우, 개별 유료상담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내담자와의 일정관리,

소통 및 상담료 수납 등의 필요한 사무는 상담사가 진행한다.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길목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상담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

. 상담사는 심심을 통한 개별 유료상담 20회에 한하여 사업수익의 길목 환원

의무를 가진다.

심심이 정한 곳 이외의 장소에서 개인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상담 장소에 관련한

비용은 상담사가 부담한다.

무료상담 및 연속된 명목적 유료상담 (10)의 경우전체 상담기간 중

내담자와의 연락 및 소통은 간사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 개별 유료상담의 경우내담자와의 연락 및 소통은 상담사가 직접

담당한다상담 최초 신청시 신청자가 상담사를 지목하지 않은 경우사무국은

관리기준에 의거상담사 배정까지 협조한다.

해석상담은 총 2회로 개인상담을 연이어 진행할 경우총 회기 수에 산입하여

관리하며검사지 비용은 별도 지원한다.

4) 상담료

무료상담은 운영위원회 의결 후길목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당해년도 상담료는 1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명목적 유료상담 : 5만원 (5천원 x 10)

. 개별 유료상담 : 회기당 5만원 (20회 한정)

길목 회원의 경우 20% 할인율을 적용한다.

. 개별 유료상담 20회기 이후로 연속되는 상담의 경우, 심심의 관리가 종료된

것으로 상담사가 내담자와 상담료를 새로이 계약할 수 있다.

5) 사업 수익의 길목 환원

심심 유료상담 및 외부 연계사업 참여로 얻은 개인 수수료는 세금공제 후 20%를 심심의 수익으로 길목에 환원한다. (길목  영업수익>수입수수료)

 

4. 현장 방문 심리지원 및 관련 연대사업

 

심심은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의 회원으로 월례회의 참석공공 프로젝트연대사업 등에 함께 참여하며 조직의 역량을 키운다.

 

5. 학습 및 연구 사업

 

1) 심심스터디는 1 2학기제, 1,2월 동계방학, 7,8월 하계방학으로 운영한다.

2)  2 2, 4째 토요일 오후 2-4시로 사례발표와 관련 이론연구로 진행한다.

3) 매 학기 공개적으로 수강 신청을 받아 출석 관리를 진행한다.

4) 학기 중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다.

 

6. 기구

 

1) 심심 전체회의

심심의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과 사업보고그리고 상호 친목도모를 위해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기비정기적인 회의 및 소통을 진행한다.

2) 운영위원회

심심의 의결기구로써 운영위원장사무국개인상담팀집단상담팀현장 지원 및 연대사업팀의 대표 각 1인과 그 외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총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심심의 사업내용 선정과 집행 등에 관해서는 심심 전체회의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도록 한다.

본 규정의 제정과 개정회원의 자격 심사 및 제명 권한을 가진다.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중임연임 가능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운영위원장은 길목과 심심의 사업 및 활동 내용을 조율한다.

과반의 출석과 참석인원 과반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사무국

심심이 주관하는 사업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개인상담의 접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집단상담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심심이 주관하는 사업의 경과와 결과를 길목에 보고하고협업한다.

그 외 운영위에서 결정한 안건을 지원한다.

4) 개인상담팀

개인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사로 구성한다.

개인상담치료의 발전을 위한 관련 안건을 발의한다.

심심스터디의 사례발표를 주관한다.

상담사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이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인상담 10사례 이상 150회기 이상의 임상경력

-심심스터디 한 학기 이상 참석

-사무국에 자유형식의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며심사과정에서 사례발표를 요청받을 수 있다. simsim89794599@gmail.com

5) 집단상담팀

집단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사로 구성한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진행을 주관하며그에 관련한 안건을 발의한다.

상담사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이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집단프로그램 관련 활동가

-심심스터디 한 학기 이상 참석

-사무국에 자유형식의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며심사과정에서 사례발표를 요청받을 수 있다. simsim89794599@gmail.com

6) 사례배분팀

운영위원장상담팀장사무국장의 3인으로 구성한다.

개인상담 의뢰가 들어왔을 때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상담사와 연결한다.

심심 무료 개인상담의 지원 조건에 대해 발의한다.

 

7. 회원

 

1) 자격

길목의 (조합원/후원자)으로서심심의 사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가진 이로별도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이로 한다.

2) 권리

심심의 사업운영내용 전반에 대해 발전적인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안실행안 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의무

심심 회원의 정기적 학습모임이자 소통의 장인 토요스터디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심심의 연대활동 및 기타 신규 사업에 자발적인 참여로 심심의 사업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4) 자격상실

다음의 경우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길목 원 자격이 정지된 경우

심심에 자진 탈퇴를 요청한 경우

. 1년 이상 심심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누설 등 상담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심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부칙

1.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길목 정관을 따른다.

2. 이 규정은 2022 2 7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202331

주요내용 1. 무료상담 연장 10회기의 유료화, 2. 청년 상담대상자의 조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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